(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7일 열린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을 만나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했으나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A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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