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정의 살아있는 판결 계속되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정의 살아있는 판결 계속되길"

연합뉴스 2025-11-27 11:28:18 신고

3줄요약
환영 입장 밝히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환영 입장 밝히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7일 열린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을 만나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했으나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A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