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참석하지 않을 시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에 이어 5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5분의 1 이상(60명)이 본회의장에 위치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다른 국회의원도 본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맡고 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도 잦은 퇴장을 반복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수단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빼앗는 시도라며 규탄에 나섰다.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통과 당일 성명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2012년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사실상 대전환을 맞을 전망이다. 개정된 법이 가동돌 경우 국회 내 필리버스터의 힘이 약화되고 다수당 중심의 의사일정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의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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