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일명 ‘무보험 자동차’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여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돼 월 평균 적발 건수가 현재 8천건에서 약 5만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돼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되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묵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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