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내년까지 3건의 규제를 철폐해 빠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건(155∼157호)을 27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대상 추가로, 즉시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간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로,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시는 발주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0월 승인 기한을 명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로,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한 건물로 간주돼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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