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공… 단죄의 지연과 사법 신뢰의 균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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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공… 단죄의 지연과 사법 신뢰의 균열 사이

투데이신문 2025-11-27 11:0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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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사실-맥락-관점의 세 축으로 풀어드립니다. 음악에서 ‘피처링’은 협업과 도움을 뜻하고, 저널리즘의 Feature는 단순 속보가 아닌 깊이 있는 맥락과 스토리를 다룹니다. 〈뉴스 피처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뉴스의 본질과 함의를 알기 쉽게 풀어내 여러분의 뉴스 생활을 입체적으로 피처링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등도 중요한 사법개혁 아젠다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쳤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관 인사권 분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던 사건 배당 시스템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과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적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공세는 일각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비판을 불러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3일 불법 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내란 단죄와 사법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물을 어느 정도는 내놓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사법개혁 추진을 두고 절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발생이 1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내란 사건에 대한 단죄와 재판 등은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사법개혁 공세가 시작된 본질적 이유는 바로 내란 사건의 지연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반복적으로 미뤄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등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불만이 누적돼 왔습니다. 특히 내년 1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 연장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법부가 여당의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내란 관련 재판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관들의 사법적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사법부가 축적해온 구조적 비대화를 입법부가 제도적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시도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부를 ‘구조조정’ 하려는 접근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과 저항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만약 1심 판결이 실망스럽게 나오면 당이 지지층의 정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연된 사법 처리가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관련 재판이 일부 지연되는 등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반민특위처럼 제도적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활동은 지금도 우리 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 후 국회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자 약 7천 명을 명단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취급한 사건은 680여 명, 이 중 특별검찰부 송치는 약 560~6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송치자 가운데 기소된 이는 293명 안팎, 그 중 판결까지 간 사건은 70~80건 정도였고 징역형 이상 실형은 7~10명, 공민권 정지·집행유예 등을 포함해도 제재를 실제로 받은 사람은 30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친일 행위 등에 대해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30명 안팎이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 단죄의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물론 반민특위와 현재의 내란전담재판부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대 사안의 단죄가 지연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이 남는다”는 역사적 유증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내란전담재판부는 단순히 사건을 맡는 재판부 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란·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해 절차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관 인사와 배당 구조의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법부의 내부 영향력과 기득권이 작용할 여지를 줄이고 사건 처리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2의 ‘실패한 단죄’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중대한 국가 사건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엄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헌성 논란이 뒤따릅니다.

내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법관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담재판부 지정만 입법 사항으로 분명히 하면 위헌성은 조각된다”고 강조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절차 투명성과 무관하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과 당내 혁신 의제(당원 1인1표제)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 수순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고도의 설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나 1인 1표제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당내 권력 구조 재편 등과 같은 논쟁적 이슈가 이와 병치되면서 정작 중요한 사법개혁 메시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제도적 논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 패키지는 표면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지연된 내란죄의 실체 규명과 누적된 사법 불신 해소 등의 보다 본질적 이슈가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전략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을 정치적 공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제 위협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로 귀결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번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법과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는 ‘제도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와 설계로 국민을 설득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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