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前회장,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 지연 66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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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前회장,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 지연 660억 배상해야"

모두서치 2025-11-27 11:0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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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홍원식은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와 홍원식 사이 발생한 소송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 인수를 위한 310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 측은 계약 이행 중 돌연 주식 양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전 회장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홍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 예우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 양도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별도로 한앤코는 주식 양도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2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이 주식 양도를 지연하는 동안 남양유업의 인수합병(M&A)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 양도가 지연된 기간 동안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약 750억원가량 줄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행 지체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당초 500억원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했다.

홍 전 최장 측은 한앤코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 감소는 경영권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주식 양도 지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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