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매주 금·토요일은 일제 단속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도내 23개 경찰서를 비롯해 경남청 기동대·기동순찰대·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식당과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매주 금·토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 과정에서 약물 증상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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