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거제 육상구간 예산 배정시 내년 사업 재개 기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하는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가 동의했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는 동의안 가결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비가 빠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제 육상부 사업비 일부(100억)를 반영하는 형태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국도 건설 사업이어서 사업비 전부(현재 기준 1조2천억원)를 국가가 부담한다.
4천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다.
그러나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창원 육상부 공사 후 남은 공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동시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거가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전부를 경남도가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차례 동의안을 보류했다.
도는 동의안이 보류된 지 1년여만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거가대로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보다 더 크다는 용역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의회 동의를 끌어냈다.
도는 2045년께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