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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