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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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아주경제 2025-11-27 10:48:11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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