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 스스로가 해당 보도를 오보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정보도 요구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시도한 걸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는 장관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전 작업으로서 참모들에 해당하는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에 감사하고 참모들에게 고생했다고 하고 싶다”며 “(이 사건 관련) 위법적인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 세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