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표발의…"부당 수수료 부과금은 돌려줘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호출하지 않은 손님 탑승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통한 가맹 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택시 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법이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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