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년여간 뒤집어쓴 누명에서 해방된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 커스터드 1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여기서 초코파이는 450원 상당, 커스터드는 600원 상당으로 A씨는 총 1천50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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