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안규백의 국방부, 내란 범죄 중대성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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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안규백의 국방부, 내란 범죄 중대성 인지 못해"

아주경제 2025-11-27 09:3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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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추미애 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추미애 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12.3 내란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근신 10일’ 처분한 점을 놓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실장은 12.3 내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휘로 다음 날 새벽 계룡대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적었다. 

이어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내란 관여자 조사를 수 개월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이자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육본 법무실장은 육군 최고 법무참모인데, 불법 명령에 따른 김 준장에게 내린 사실상의 '징계 없음' 처분은 향후 내란 관련자 징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달 30일부로 임기가 종료돼 전역이 예정된 시점에 내려진 이번 징계는 '처벌'보다는 오히려 '봐주기'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지금 당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해야 한다”며 “혐의 내용을 제대로 밝혀 내란 가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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