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54만 명으로 증가…서울 지역 6만 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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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54만 명으로 증가…서울 지역 6만 명 급증

뉴스로드 2025-11-27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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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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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약 5만 9천 명이 늘어나며 수도권 집값 급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납부 대상은 전체 주택보유자 1,597만 6천 명 중 3.4%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2.9%보다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신규 주택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6만 9천 명에서 32만 8천 명으로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19%와 15.7%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이 종부세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이며,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15만 1천 명으로 늘었고, 세액도 크게 증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법인의 경우 인원과 세액 모두 약간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액은 약 5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6.1% 증가했다. 과세 인원은 62만 9천 명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특례를 신청하면 결정 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정 조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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