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부스럭 소리'…조국 "한동훈, 노웅래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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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부스럭 소리'…조국 "한동훈, 노웅래에 사과해야"

이데일리 2025-11-27 07:0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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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양 몰았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는 생생한 묘사까지 하면서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치검사’ DNA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럴 리 없겠지만 한동훈은 이재명, 노웅래 두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정치검사 중 엘리트로 승승장구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까지 되었다”며 “윤-김 부부의 눈 밖에 나기 전까지는 한동훈은 윤석을 정권 탄생과 유지의 핵심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이제 한동훈을 ‘합리적 보수 정치인’인 양 치켜세우지만 그는 뼛속까지 ‘정치검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사업 편의 제공,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 전 의원 사건 단서를 확보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녹음 파일 안에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담겨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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