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 다수의 행위는 심각한 행정권 남용 및 부적절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법관을 타깃으로 한 동향 파악과 제재성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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