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763곳으로 집계됐다. 선임 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290곳이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또는 금융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외 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으로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형비상장사·금융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선임해야 한다.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사의 외부감사인 선정권은 감사위원회에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기타비상장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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