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충남도 완료사업, 누락된 정안천 사유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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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충남도 완료사업, 누락된 정안천 사유지 보상해야”

투어코리아 2025-11-27 04: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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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이 지난 25일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최원철 공주시장이 지난 25일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이 지난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 시장은 “충청남도가 시행을 완료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가운데, 사업 구간에는 포함됐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미보상지는 총 60필지, 면적 약 3만 5천 제곱미터로 추정되며, 보상금은 약 2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행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업 구간에 포함됐음에도 공사 편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된 구간의 경우, 향후 별도의 보상 계획도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원철 시장은 “미 보상지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구간 내 미보상 토지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미보상 토지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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