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30대 여성 A씨가 교제하던 남성 B씨로부터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B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교제 기간 중 A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이별 후에도 금전 요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뒤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목과 허리 부위에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등을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북부지법 2021고단3301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례는 연인 관계에서도 무단 휴대폰 열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사건 직후 고소 취하 조건으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후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A씨가 모델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며칠 뒤에도 SNS에 촬영 사진을 게시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현재 B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홈캠 영상, 병원 진단서,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A씨와 B씨 간의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으며,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의 없는 휴대폰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합의금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은혁기자 jooeh@justeconomix.com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