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법정의 난(亂)과 위왕(魏王)의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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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법정의 난(亂)과 위왕(魏王)의 칙령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26 22:1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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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 명재이였다.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열석윤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서역 원정서 돌아온 위왕(魏王)

 두 건의 법정 난(亂)에 직면하다

서역(西域) 사신단을 맞이하고 험난한 사막 길을 건너 돌아온 위왕(魏王) 조조(曹操, 명재이)는, 조(朝)에 발을 들이자마자 급보를 받았다. 그가 잠시 조정을 비운 사이, 제국의 기강을 잡는 대리시(大理寺, 사법부)에서 두 가지 추문이 연달아 발생하여 사법(司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조조를 마중 나온 대사관(大史官) 정유강이 굳은 얼굴로 아뢰었다.

“위왕 폐하, 평안히 돌아오셨나이까. 허나 조정에는 폐하를 뵐 면목이 없는 두 가지 난(亂)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는 불량한 참소사(讒訴士, 변호사)들이 법관을 모독한 일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탈을 쓴 조사관(曹士官, 검사) 무리가 집단으로 퇴정한 일입니다.” 

조조는 용상(龍床)에 앉아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물었다.

“짐이 평소 법과 사법의 독립을 국가의 근간이라 역설했거늘, 대체 누가 감히 조조가 다스리는 천하에서 이토록 대담한 망동을 벌였단 말이냐?”

대사관 정유강은 두루마리 기록을 펼쳐 고했다.

난(亂)의 첫째: 참소사(讒訴士)의 오만과 모독(莫獨)

“첫 번째는 위왕의 총애를 잃은 현용김 장군의 대변을 맡은 참소사 하상(河常)과 우현(遇賢)의 망동이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재판장 관진이 어사(御史)의 퇴정 명령에 불복하고 고함을 지르다 마침내 감치(監置) 명령까지 받았으나...” 

대사관 정유강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신분 진술을 거부하는 교묘한 술책으로 구치소 수용을 피하고는 즉시 풀려나는 희대의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저잣거리의 유세장(遊說場, 유튜브)에 나가 관진이 어사를 ‘뭣도 아닌 놈’ 혹은 ‘진관이’라 칭하며 낯 뜨거운 욕설과 함께 그 인격을 노골적으로 훼손했사옵니다. 이는 변론권을 빙자한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옵니다.”

조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법조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법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를 가장 혐오했다.

“공자(孔子)께서 이르길, ‘군자(君子)는 의(義)에 밝고, 소인(小人)은 이(利)에 밝다’ 했거늘, 저 참소사들은 이미 의를 버리고 소인의 길을 택했구나. 법정의 권위를 능멸하고 사사로운 복수를 공공연히 행하다니, 이는 명분(名分)의 붕괴이다. 당장 대리시에서 이들을 고발하고 변호사협(辯護士協)에 징계를 요청하여 추호의 선처도 없이 단죄하라!” 

난(亂)의 둘째: 조사관 무리의 집단 퇴정과 재판 방해

“두 번째는 더욱 중대하옵니다. 위왕과 관련이 있는 영화이 전 태수(太守)의 ‘주독(酒毒) 사건’ 재판에서 일어난 일이옵니다. 이 재판의 조사관(검사)들은 재판장 훈병송 어사가 증인 64명 중 단 6명만을 채택하고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소송 지휘를 하자 조사관들이 그들이 공소(公訴)를 유지할 권리(공소유지권)가 침해되었다며, 재판부 기피(忌避) 신청을 던져 넣고는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정하는 만행을 저질렀사옵니다. 이로 인해 재판 절차는 즉시 중지되었으며, 이는 실로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 질서를 해친 중대 행위이옵니다.” 

 대사관 정유강은 조사관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시 퇴정하는 것은 관례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덧붙였으나, 조조는 듣지 않았다.

 위왕(魏王) 조조의 헌정 질서 사수 칙령: ‘제왕의 분노’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형주(荊州)를 차지하려던 손권(孫權, 열석윤)의 군대를 물리칠 때처럼 날카로웠다.

“오호통재라!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존중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근본이거늘, 한쪽은 악의적인 모욕으로, 다른 한쪽은 조직적인 불복종으로 그 토대를 흔들려 하는구나!” 

조조는 대전 가득 울리는 목소리로 천하에 엄중한 칙령을 내렸다. 이는 서역 원정에서 돌아와 내린 첫 공식 명령이었으며, 그의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정유강, 즉시 짐의 명을 천하에 포고하라! 법관에 대한 모독은 곧 이 제국 헌정(憲政)에 대한 부정(否定) 행위이다. 참소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이든, 공직자인 조사관 무리의 집단 퇴정이든, 법정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 

조조의 명분: 사법국가(司法國家)의 경계

조조는 평소 “사법부의 독립은 제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그는 법 집행의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행정 수반으로서, 법조인들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정치 유튜버)에 사용하여 법정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킨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 탁류파(濁流派, 민주당)가 조조에게 부여한 권력과, 그가 제국의 기강을 다잡는다는 명분을 강화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조조가 이끄는 행정부의 명으로 법무부(法務部)와 대검찰(大檢察)은 집단 퇴정한 조사관들에 대해 징계 법률(검사징계법)에 따른 감찰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불량한 참소사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國搜本)으로 이관되어 신속히 진행될 운명에 놓였다. 

청류파(淸流派)의 비판: 제왕의 월권(越權) 논란

 이 소식이 퍼지자, 반대파인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의 원로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 영역에 행정부 수반인 조조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제왕의 월권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청류파의 대변인은 “이는 위왕 조조가 자신의 정적(政敵)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여 검찰의 독립성(公訴自主性)을 꺾으려는 시도”라며, 조조의 행위를 ‘제왕적 독재의 징후’ 라고 매도했다. 그들은 과거 청류파의 지지를 받았던 전 황제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개탄했다. 

조조는 청류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제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제왕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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