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으로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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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으로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경기일보 2025-11-26 22:1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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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이전할 경우,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기존보다 약 두 배 규모로 확대 지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복귀 시 청와대 중심 반경 약 6.5㎞ 범위를 새로운 P73으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로 나뉘어 존재하며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동하면 기존 P73 체계는 해제되고, 청와대 주변을 중심으로 단일 구역이면서도 면적이 약 두 배 가까이 넓어진 새로운 P73이 운영된다.

 

수방사는 확장 필요성에 대해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의 증가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접근 시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이유로 제시했다.

 

P73 구역은 정부 교체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반경 약 8.3㎞까지 ‘P73A(3.7㎞)’와 ‘P73B(8.3㎞)’로 구분해 운영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P73B가 폐지됐다. 이후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며 공역 방어 체계의 허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전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에서 구역 조정 방식과 일정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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