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이전할 경우,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기존보다 약 두 배 규모로 확대 지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복귀 시 청와대 중심 반경 약 6.5㎞ 범위를 새로운 P73으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로 나뉘어 존재하며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동하면 기존 P73 체계는 해제되고, 청와대 주변을 중심으로 단일 구역이면서도 면적이 약 두 배 가까이 넓어진 새로운 P73이 운영된다.
수방사는 확장 필요성에 대해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의 증가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접근 시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이유로 제시했다.
P73 구역은 정부 교체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반경 약 8.3㎞까지 ‘P73A(3.7㎞)’와 ‘P73B(8.3㎞)’로 구분해 운영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P73B가 폐지됐다. 이후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며 공역 방어 체계의 허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전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에서 구역 조정 방식과 일정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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