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증거를 공개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26일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발송한 입장문에서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우리 증거가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추가 자료들이 공개되더라도 김수현 측은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증거 조작 여부 등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사기관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증거는 지인의 진술 녹취록을 비롯해 김수현이 군 복무 즈음에 작성된 메모,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이 포함됐다.
김새론 전자기기를 포렌식, 2017년 9월 28일 작성한 메모도 공개했다. 김수현은 그해 10월23일 입대한 상태였다.
'남은 시간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이다.
유족측은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28일 메모 작성 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김수현이 2018년 2월18일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하트' 이모티콘을 쓰거나 '보고 싶다, 이쁘다'고 표현한 메시지를 두고 "연인간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월12일 약속을 앞두고 김수현이 '당장 보고싶다'고 하거나 '옷을 다 벗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두 사람이 연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많은 지인들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일화와 함께 하고 있다"며 "한터울 밑의 친동생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월 유족 측은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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