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상습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친에게서 불법 유출된 시험지를 건네받아 미리 문제와 답을 모두 외우고 시험을 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수시로 시험지를 훔쳐 주고 3천만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은 3년 가까이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인 조직적 공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했다. 이어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딸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전직 기간제교사 B씨와 짜고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모 고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사로 근무할 당시 시험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이용, 시험지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학교 출입 시스템에 남아 있던 지문 정보와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 열쇠 등을 이용,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답안을 외웠고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매번 전교 1등을 차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들통났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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