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걸고 한 '스크린골프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1일 '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수년 전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50대 C씨에게 '필로폰'과 수면제 성분인 '로라제팜'을 몰래 투여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이들은 홀마다 타수 차이에 따른 금액을 걸고 내기를 했고지만, 내기 결과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자 C씨에게 약물을 투여해 승부를 뒤집기로 공모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과 로라제팜을 전달받아 이를 꿀물에 타 C씨에게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음료를 마신 직후 어지럼증과 환각 등 중독 증세를 겪었으나, 약물 영향 속에서도 내기에서는 오히려 승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했고, 내기에서 돈을 따지 못하자 A씨가 잃은 금액의 절반을 B씨에게 건넨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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