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상간남 지목' 소송 1심 승소... 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최정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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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 지목' 소송 1심 승소... 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최정원 손 들어줘

메디먼트뉴스 2025-11-26 20:1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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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자신의 지인인 유부녀 B씨의 남편 A씨로부터 '가정 파탄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된 상간자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이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을 알리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최정원의 지인 B씨의 남편 A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해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정원이 2022년 5월 B씨와 단둘이 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B씨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정원에게도 동일하게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A씨가 1심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정원은 "제가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앞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소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정원은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명예훼손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을 공개하고, A씨가 최정원을 지칭하며 "저 XX가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는 충격적인 녹취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정원은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 해서 우리법 연구회 판사에게 '코드 판결' 받은 것으로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이어 "불륜 이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상간 재판은 2심 바로 항소 제기했다"며, "끝까지 대중들과 피해자를 기만하고 멀쩡한 가정 파괴하고 유부녀 건드리는 최정원에게 큰 분노를 느낀다. 이 인간만 없었으면 내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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