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법원 난동 때 침입했다 자수한 40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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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법원 난동 때 침입했다 자수한 40대, 1심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11-26 19:5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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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했으나 사건 당일 자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전씨는 사태 당일인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전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씨가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고 법원 주차장 등 경내 침입에 그친 점, 다중 위력을 보여 침입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3)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담을 넘은 직후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법원 울타리를 넘은 지점에는 이미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있어 법원 건물에 접근하거나 법원 업무에 실질적 해를 가할 위험성은 적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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