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법원,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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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법원, 내년 1월 선고

폴리뉴스 2025-11-26 19:49:25 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그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위헌 위법한 계엄 보좌…국가·국민 막대한 피해"

'내란 전례' 전두환·노태우 2심 판결문 인용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안해·국민께 죄송"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자책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형법상 내란죄에 구분된 3개 유형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상 공범 개념의 하나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에 대해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형법에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규정해 놓은 내란죄에 일반적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붙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들며 한 전 총리의 경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다. 

내년 1월 선고 전망·내란혐의 국무위원 첫 사법판단

특검 "한덕수, 향후 재판 구형 기준될 것"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이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결국 내란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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