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검사가 판사 기피신청 하는 것 매우 드물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술 파티 의혹'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검사는 "재판부는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받았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직접 전달받진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면서도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뒤이어 나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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