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니는 고교서 시험지 수차례 빼돌린 학부모에 징역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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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다니는 고교서 시험지 수차례 빼돌린 학부모에 징역8년 구형

연합뉴스 2025-11-26 19:3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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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방조 기간제교사와 행정실장에 징역 3∼7년 선고 요청

유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도 징역형 구형…檢 "비뚤어진 자녀사랑"

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sunhyung@yna.co.kr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천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딸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했던 까닭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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