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희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20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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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희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20일 처분 취소"

모두서치 2025-11-26 18: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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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외연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6일 원고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년 12월2일 원고에 대해 한 출석 정지 2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구의원에 대해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허위 제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2단계 높인 출석정지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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