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197명이 고용 당국 조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총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음에도 매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하고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정기 지급받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 가짜 이력을 이용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2400만원, 실업급여 6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했고 A씨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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