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헌재도 군사기밀로 판단 안 해"…감사원 "감사 위법행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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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헌재도 군사기밀로 판단 안 해"…감사원 "감사 위법행위 점검 결과"

모두서치 2025-11-26 18:2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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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서해 감사) 및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GP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을 확인하고 7명을 고발조치한 데 대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6일 반박 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위원과 최재혁 감사원 국장, 김숙동 감사원 심사관리관(전 특별조사국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심판 사건에서 서해감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심판을 기각"했고, "감사위원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 등 3인은 "TF의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행위로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선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국방부 등이 국회 또는 언론에 발표한 내용(비공지성 상실)이고, 국가보안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없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를 군사기밀로 지정해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유 위원 등은 "특히 안보업무 관련자 등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는 바, 이는 국민의 헌법상 알권리를 존중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적극 공개돼야 한다"며 "TF가 군사기밀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 언론에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행태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것으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 등은 구명조끼 착용, 월북의사 표명, 북한군 총격에 의한 사살, 부유물, 시간대별 사건 경위 등 사건 발생 당시 언론 등에 유포했고, 2022년 10월 24일 당시 국방부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특수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 발언을 고려하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유 위원 측 주장이다.

유 위원 등은 또 서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군사기밀이 없어 그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은 보도자료 발표 전에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 약15명이 모여 군사기밀포함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는 등 투명하고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했다.

TF가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유 위원은 "감찰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제기된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더러, 사무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두어 지휘하였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유 위원은 인사규정에 반하여 직무성적평가 등급변경에 관여했다는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선 "사무총장이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재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TF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위원은 "정상우 사무총장으 9월 10일 취임 당일 오후, 당시 특조1과에 지시해 서해감사 관련 중간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근거를 요구"했다면서 "TF를 구성하기 전에 어떠한 설명요구도 없이, 서해 감사를 7대 감사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유 위원 등이 TF의 점검 결과를 문제 삼자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해 활동했다"며 "지난 11월 20일 이후 두 차례 배포한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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