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더욱 옥죄고 있다. 잠시 논의를 미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추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시기에 맞춰 사법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사법행정 TF는 25일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사법개혁을 목표로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며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를 앞두고 내란재판부 설치 역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이 '7대 사법부 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까지 전선을 넓혀 전방위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불안감과 3특검의 수사기한 만료, 내란재판이 늦어지며 주요 내란가담자들의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점, 그에 따른 구속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는 점 등이 거론되며 지지층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재판장에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맡은 판사를 조롱하며 욕설을 해 내란재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단 분석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심판에 타협이나 지연은 안 된다"며 이 대통령 귀국에 앞서 내란재판부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해 집권여당이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의지"라며 국민 주권과 입법부 권한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현 변호인 사태' 직격한 李대통령 "엄정 감찰·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첫 지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엄정히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소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후 첫 지시로 사법질서를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하자 기류가 다소 달라졌단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고, 공직자들의 집단 퇴정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헌정 질서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법행정 TF 개혁안 발표…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법관에 대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추진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대하며 무산됐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의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퇴임 후 수임 제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이 퇴임할 경우 5년 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이 추진된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법관이 퇴임하면 3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고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TF 내부 논의에선 수임제한 기간을 대법관 임기와 똑같은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는 5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변호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자 전관예우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사법행정 총괄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 조직인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원의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대안이다.
민주당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향후 TF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위헌 논란 속 여당 강행 의지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서 욕설·진술거부로 내란재판 필요성↑
민주당은 한때 접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을 향한 욕설과 조롱이 더해지면서 내란재판을 전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은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당정대 간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내란특별법은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후 논의를 이어가며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부의 의견이라는 주장과 국민의힘 반발로 인해 무산됐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4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격시사>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다른 배당 방식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감치 선고를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으로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며 비방하면서 내란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청래 "내란세력의 법정모독,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모욕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세력, 내란옹호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는데) 왜 내팽개치고 있냐"면서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사법개혁안, 국민명령 아닌 '개딸'명령…노골적 사법장악"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장악 시도"라며 "국민이 아닌 개딸의 명령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안을 공개했다"며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자리에서도 현직 법관을 배제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 이는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 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사실상 압박일 수밖에 없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며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언론사설 의견 엇갈려…독립성 침해 vs 민주적 통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주요언론 사설도 의견이 엇갈렸다. 법원 인사권을 외부 인사가 다수인 위원회가 행사하게 되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26일 <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 란 제하의 사설에서 "복잡한 법원의 인사 행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비상임 위원들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자칫하면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세력이 위원회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인에게>
이어 "법관 인사에 외부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인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곤 한다. 이런 일이 법원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도 26일 <민주당, 사법개혁안 초안 공개…일방적 추진 안 된다> 사설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인사권 행사는 외부의 입김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의미"라며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이어 "사법부의 효율성을 위한 개혁안이라 해도 정치적으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바라는 의견 만큼이나 법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신문은 25일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사설을 통해 "재판 과정이 집권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법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사법개혁 초안에 담긴 전관예우 근절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은 판결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한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대법원장 힘빼기' 구상안에 이를 끼워 넣어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25일 <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란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상 사법권 독립 조항을 언급하며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 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전제했다. 사법개혁,>
그러면서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 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며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평가하며 사법개혁을 옹호했다.
한국일보는 26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 사설을 통해 "대법원장이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취지"라며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면서도 "사법행정위 정원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등 외부인사 영향력을 키운 안은 판사 인사는 물론 나아가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간여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이어 "사법개혁 목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돼야 한다. 헌법·법률 안에서 사법행정제도를 손보고,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의 지지 속에 사법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충실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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