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野, “국회 비준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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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野, “국회 비준 동의부터”

경기일보 2025-11-26 18:0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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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국 간의 양해각서를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회·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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