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지키고 악용은 막는 '책임 필리버스터', '제대로 필리버스터법'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 하에서 민생과 국민을 향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책임 있게 말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제도를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발목잡기 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자리를 비운 채 텅 빈 본회의장만 남겨둔 '필리버스터 노쇼', '유령 필리버스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만 끄는 '정쟁용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라며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실제로 출석해 토론을 듣고, 책임 있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장은 비워둔 채 민생만 멈춰 세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견 개진의 권리는 지키되, 책임 없이 시간만 끄는 악용은 막자는 상식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요구서를 내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공언했다면,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은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 앞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 국민과 민생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정쟁용 필리버스터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실시 후 의사정족수(60명)에 미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를 계속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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