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사례이며,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으며,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상당 기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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