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법사위 통과···총리 직속 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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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법사위 통과···총리 직속 특위 설치

이뉴스투데이 2025-11-26 17:2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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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공급과잉, 유럽연합(EU)의 탄소 규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마련된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의 핵심 소재 산업인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중국 주도의 공급 과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으로 공급·수출·고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K스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지정하고 기술 연구·사업화·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탄소 철강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 축소·명문화,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제공 등 인센티브도 규정했다. 또한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완화 기반도 마련해 구조개편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K스틸법은 이르면 이번 회기 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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