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 이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는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아동이 참석하지 않을 시 학교 등은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등으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은 입학을 원할 시 거주지 내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 법무부와 연계해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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