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17일 오후 1시7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매장은 폭발물 탐지 작업 등으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으며,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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