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4일부터 2025년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 명 제외) 5조3천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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