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부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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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종부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경기일보 2025-11-26 16:5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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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스노우볼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스노우볼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4일부터 2025년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 명 제외) 5조3천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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