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규 재심에 심수봉 증인 불출석…"오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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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규 재심에 심수봉 증인 불출석…"오기 쉽지 않다"

모두서치 2025-11-26 16:5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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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가지 소명사항으로, 증인으로 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의 살인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씨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심씨 측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장을 기소한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10·26 당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 부장으로, 김 전 부장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그는 과거 김 전 부장을 30시간 가량 신문했으며, 이후 '당시 김 전 부장의 집권욕이 더 강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들이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9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5일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해 재심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심 결과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는 체포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2월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지난 1980년 5월 24일 사형 집행으로 사망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만에 종결됐다.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내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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