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인정심사 거부 결정 취소해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집트 국적 인권 변호사가 신청한 난민 인정심사를 거부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공익법단체 두루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이집트인 인권 변호사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지난 7월 A씨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11년간 이집트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거나 인권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다 국가안보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매달 2∼4차례 국가안보국에 소환돼 갖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피해 지난 6월 25일 '일반 관광'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입국을 불허하며 이집트 카이로 송환을 지시했고, 이에 A씨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난민 인정을 신청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도 받지 못했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위협을 피해 왔는데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달라야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내세운 사유가 적법하다고 봤다.
임 판사는 "난민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취지에 따르면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더라도 이는 신청자 지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구체적 조사를 거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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