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원 판결…다른 피해자들 "승소 사실 알려 배상받게 도와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법원이 3·15의거 참여자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은 3·15의거 참여자인 A씨의 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 아들에게 1천16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민주화운동인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경남 마산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마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1980년대 사망)는 3·15의거 시위에 참석했다가 시위대 주모자로 몰려 1960년 3월 16일 부인과 함께 체포됐다.
이후 마산경찰서 오동동파출소에서 철봉과 장작으로 구타당하는 등 고문을 동반한 조사를 받고 허위자백을 한 뒤 같은 달 25일 석방됐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4년경에는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A씨에 대해 "3·15의거 참여로 경찰에 의해 체포·구금·고문을 당했고, 이는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을 통지받은 A씨 아들은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시위 참여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체포돼 경찰서 등에 구금되고, 재판절차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문 등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 직무집행으로 인해 A씨와 A씨 아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법무부 항소 없이 지난 3월 초 확정됐다.
일부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이 개별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승소 사실을 알려 나머지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들도 배상받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15의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넘어 민주유공자 인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2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공식 종료하는 날이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지난 5년간 활동의 한계와 과제를 성찰한 백서 '진실화해위원회 5년의 기록, 다시 나아갈 길'을 출간하고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법안을 조속 통과시켜 연속성 있는 과거사 조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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