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가 추가된 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전체”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해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 계획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또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1월 선고가 내려질 경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국민들이 받는 상실감과 트라우마,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히 떨어진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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