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대기 흐름이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집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동안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절감 ▲도로 물청소 확대 ▲건설 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민간 참여형 감축 실천 활동 확대 등 전반적인 저감 대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질 정보 제공과 건강보호 안내도 강화한다.
운행 제한조치도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심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차량·긴급차량·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예외다.
불법 미세먼지 배출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시민환경감시단을 투입해 관내 공사장과 산업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행정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더해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