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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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

경기일보 2025-11-26 16:42:36 신고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소송을 각하해 왔다. 그런데 최근 위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한다.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①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②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해 금지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③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추심명령을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 소를 각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돼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 변경에 따라 이제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위 판결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고지나 법원의 석명 등을 통해 추심채권자가 위 이행의 소에 적절히 참가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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