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80대 지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2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부장판사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순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치밀한 계획 끝에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