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

경기일보 2025-11-26 16:31:11 신고

3줄요약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는 정치로 귀속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 광주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

 

교사이자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 무대에 사회자로 서기도 했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착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연예인, 칼럼니스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백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구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씨도 법정 밖에서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마지막 사례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국가공무원법 65조 사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 판결의 전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