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지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무리를 초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 행위로 보고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검찰 측은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밝히며 바로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또 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공판에서 재판부의 변호사 동석 불허에도 불구하고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들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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