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법사위 통과…총리 소속 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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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법사위 통과…총리 소속 특위 설치

연합뉴스 2025-11-26 16:2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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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의결…저탄소기술 R&D 조세 감면·사업재편 시 고용유지 지원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발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중국 철강업계 주도의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전환 요구도 철강산업의 도전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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